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쿠팡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기업이지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등기 이사나 주요임원들이 미국 국적자 입니다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체가 한국에서 영업을하고있고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노동법 관련 부당행위을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알수있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연방법을 보면은 비인도적인행위를 했을경우에 어디서 발생했든지간에 미국에서 소송을 할수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우에는 노동자둘이 좋지않은 작업환경에서 일을하다가 사망했기때문에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소송을 할수있지 않을까 관련된 노동법이나 연방 민사소송법을 잘찿아보면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잇따라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년 사이에 쿠팡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이른바 쿠팡맨 노동자 8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